기사입력시간 18.11.06 18:57최종 업데이트 18.1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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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 한의사 허용·건보 적용? 절대 안될 일"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없고 국민 건강권 위해성 여부 판단 안한 해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검토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면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라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의 원리는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협은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라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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