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7 12:10최종 업데이트 18.11.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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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살인면허? 최대집 회장, 안기종 대표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환자단체 일부, 회의비 20만원·토론회 30만원 받아…진정 환자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형사처벌 면제해야 의료행위 위축 부작용 막을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킨다’는 표현을 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전 환자단체연합회가 이날 오전 10시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의협은 오진에 따른 의사 3명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의 후속대책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살인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 왜 진료를 받으러 오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살인면허라고 표현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악의적으로 의사를 폄하하는 환자단체 기자회견문에 대해 원고를  대규모로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매일매일 환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누구보다 피해자를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 범죄 판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세계 모든 의사협회가 대부분 형사처벌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가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과실의 경중 유무를 따지는 것은 민사 재판의 소송에서 가능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고의적인 악행을 저지른다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교통사고와 달리 환자를 상대로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 존재 자체를 비판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는 사사건건 의협을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도 반대 의견을 냈다. 환자단체가 진정으로 환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확보하고 싶다면 의협과 의협 산하 의사회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의 권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일부 관계자들은 각종 정부 회의비로 2시간에 20만원 등을 받고 토론회는 3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회의비만 시간당 10만원에 이른다”이라며 “환자단체가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회장은 “근거 없이 의사 면허, 살인면허로 규정하는 환자단체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안기종 대표 등의 활동을 많이 봐왔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은 11일에 열릴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논의 자체의 진행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분간 이런 표현을 하는 환자단체와 대화할 일은 없다. 이 환자단체가 아닌 환자들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하겠다. 환자들 외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많은 의견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사 구속 판결로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진료하고 있지만 의료과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더 이상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분쟁처리 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는 의사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의협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는 의사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며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이런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11일에 전국의사들이 모인 집회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해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실행 여부를 위한 확대 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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