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에 임상의사는 단 1명, AI 생산성 고려하지 않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
[메디게이트뉴스] ‘추계(推計)’는 통계나 예측 작업에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이다. 주로 인구, 경제, 재정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추정의 개념이기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다. 다양한 모수의 추정치에 바탕을 둔 재가공 작업이기에 오차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추계 모형과 변수를 함께 탐구한다. 의사 추계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나 지적 재산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 추계를 둘러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결국 지난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왔다. 반민주적인 통수권자의 근거 없이 뻥튀기한 수치를 마치 의료계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도달한 것처럼 최악의 각색된 내용으로 포장했다. 결국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도 공개됐고, 그간의 과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국정을 책 2025.12.19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입증 어렵다" 정은경 장관의 '맞는 말'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반박의 근거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공식 지침이고, 이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의 근거수준은 B(Moderate),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침 치료는 A(High) 등급으로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 해당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이 아니다. 한의협은 제목부터 틀리며 시작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했다는 제목으로 정은경 장관을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발표한 자료 2025.12.18
의대, 한의대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의료계에서 가장 자주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는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과 관련된 이슈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래 전부터 의사협회에 의료일원회 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방특별위원회가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위원회에 관여해 왔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백약이 무효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과거 몇 차례 의료일원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고 지금은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정확한 명칭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날로 집요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한의사들의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타까운 일로 국민이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몸 버리고 돈 버리며’ 개인의료비 낭비,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재 2025.12.17
이재명 대통령께 고함...사무장병원 척결, ‘공단 특사경’이란 칼보다 ‘예방의 방패’가 답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어제(1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을 운영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가 먼저 도려내길 원하는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근거로 든 ‘금감원 특사경’의 비유는 번지수가 틀렸다.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듯하다. 첫째, 금감원은 ‘심판’이지만 건보공단은 ‘선수’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제3의 중립 기구다.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다. 계약 관계에 있는 한쪽 당사자(공단)에게 상대방(의료기관)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2025.12.17
LOTTE BIOLOGICS Hosts Technology Development Forum to Foster Future Innovation
[Press Release] LOTTE BIOLOGICS announced on December 12th that it held the "Future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um" for employees at the multipurpose hall of the IBS Tower in Songdo. Since last year, the company has been regularly hosting this forum, which focuses on the latest biopharmaceutical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order to strengthen technological differentiation and collaboration in the global market. It also serves as a platform for knowledge exchange betwe 2025.12.12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 국민이 실험실의 쥐인가?
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저질 돌팔이쇼를 시작했다. 이번엔 “피부미용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고에너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의 20강짜리 동영상 강의를 뿌리며 수료증까지 발급하겠다고 한다. 이게 교육인가, 면죄부 장사인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인 치료법인 탕약과 침만으로도 그 흔한 등창 하나 제대로 못 고쳐 왕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료 실패의 책임을 물어 어의 자신까지 목이 달아나던 그 허준의 후예들이, 이제는 “20강짜리 동영상만 보면 나도 고출력 레이저 쏘는 현대의학 의사”라고 우기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웃기지도 않는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라, 뻔뻔함의 새 역사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우긴다. 그러나 대한민국 6년제 한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의료기기 사용법이 단 1시간이라도 포함돼 있는가? 없다. 학회 세미나 몇 번 다녔다 2025.12.12
제이피아이헬스케어, RSNA서 이동형 하이브리드 CT 공개
제이피아이헬스케어가 세계 최대 영상의학 학회 ‘RSNA 2025’에서 이동형 하이브리드 CT ‘DeteCT(디텍트)’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한 ‘DeteCT’는 CT·투시·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단일 장비로 수행하는 3-in-1 스마트 시스템으로, 병원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형 구조로 장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응급실·중환자실·현장 의료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사는 고기동성 모바일 X-ray ‘TrueMobile(트루모바일)’도 소개했다.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진단 정확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김진국 대표는 "전시회 기간 동안 잠재 파트너들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며 회사의 imaging 혁신 비전을 공유했다"며 "ExamVue Panel, TrueMobile 등 최신 장비에 대한 현장 반응도 매우 긍 2025.12.11
지역의사는 '도태의사'라는 한의사협회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피부 미용 전문가는 한의사”라며 “도태된 양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의사를 과잉 배출하면 남는 인력이 알아서 지역으로 흘러들 거라는, 이른바 ‘낙수 의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의사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기피받는 필수·중증 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부심과 보람이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사람을 살려냈다는 데서 나오는 자부심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의사들을 '의사가 넘칠 정도로 뽑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자리'에 떠밀려 간 사람처럼 묘사했다. 의료 현장에서 ‘낙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르는 의사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도 모자라 이번엔 아예 도태된 의사라고 한다. 그것도 한의사협회가 말이다. 조선 시대에 피부 미용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존재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스스 2025.12.11
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폭거이다. 1. 상위법 근거 없는 시행령: 법률우위 원칙의 훼손 정부가 신설하려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설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해야 할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는 '관리급여'의 개념이나, 과잉 이용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고도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95%의 징벌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서 제 2025.12.0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변신…건강생활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작년 9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은 본인부담금이었다. 수치상으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로 상승이었지만, 만성질환자의 대다수가 65세를 넘어가는 고령층이 많고 이들은 노인정액제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고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던 환자가 5000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원장의 한명으로서 부담이 컸다.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한국조폐공사 앱(chak) 카드는 새마을금고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할수 있었으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 주위에는 새마을금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만성질환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2월 중순쯤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건강생활실천금을 사용, 적립 차감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고민해오던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하단 안내 페이지 참조) 그 전에 환자들에게 만 2025.12.09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