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8 10:51최종 업데이트 21.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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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아닌데…국립중앙의료원 '정책별도정원' 조치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1명→2명

병의협 비대위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 밝히고 전공의 선발 공정성·투명성 확보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특혜 의혹이 있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를 밝히고, 인턴 및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라며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전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의대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 모씨의 의사 면허 취득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전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이상하리만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려대, 부산대, 교육부 등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 모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가 최근 이름만 국립의전원으로 교묘히 바꾼 공공의전원의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할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따라서 공공의전원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도전문의들은 자격만 갖춰지면 교수로 임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인턴 선발 시에는 의대 내신 성적을 점수에 반영하지만, 전공의 선발 시에는 내신 성적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모씨에게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들보다 원하는 과를 지원할 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현 정권과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조 모씨의 인턴 및 전공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결국 본인이 원하는 전문과에 지원해서 손쉽게 합격하고, 내부 지도전문의의 교수 임용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병의협 비대위는 밝혔다.
자료=국립중앙의료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더욱 큰 의혹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배정의 변화에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0년과 비교해 2021년에 피부과 전공의 배정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병의협 비대위는 “다른 국립병원들의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국립중앙의료원만 유독 ‘정책별도정원’이라는 특별 조치를 통해서 전공의 배정을 크게 늘렸다”라며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와 관계된 과들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국립 병원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공의 배정이 늘어난 과중에 필수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피부과와 안과도 있었다. 안과의 경우는 이전에 전공의 배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고, 피부과는 기존 1명의 정원에서 2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특히 피부과는 기존에 전공의 배정이 1명으로 있었음에도 피부과 지도전문의를 4명까지 확보해서 전공의 배정 정원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정원정책 기준을 보면, 전공의 인원 수를 배정할 때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와 환자진료실적을 감안해 전공의를 배정한다. 지도전문의 수는 충족하지만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연차 별로 전공의 2명씩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진료실적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라며 "기존 기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전공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가 ‘정책별도정원’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정원을 늘렸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가 다른 국립 병원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책별도정원’이라는 조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린 이유와 필수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부과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추후 의대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하였을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턴을 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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