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6 06:56최종 업데이트 17.02.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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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자료제출 법제화

의료기관 제출 시한 안지키면 패널티

©메디게이트뉴스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이 시행하는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비 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을 위해 민원을 넣으면 15일 안에 해결해야 하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평균 45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민원은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진료비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보완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을 법제화해 신속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시스템은 국민들이 심평원으로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 10일 안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한다.
 
심평원은 10일 후에도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면 2차 통보를 통해 다시 7일 기한을 주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오제세 의원은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손명세 원장은 "몇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의무를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개선하고, 꼭 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손 원장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제세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한지 다시 물었고, 손명세 원장은 입법이 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진료비 확인 제도와 관련해 요양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전산서비스로 변경해 우편접수로 인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전산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 자료 제출이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반발도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제화가 된다면 패널티 역시 있을 것"이라면서 "물론 요양기관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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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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