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3 05:21최종 업데이트 17.08.03 05:32

제보

'14일 휴가'에 전공의 4년차 분노

K대병원 전문의 시험 준비 휴가지침 갈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모 대학병원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 4년차들에게 최대 14일까지만 시험 준비를 위해 진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만약 해당 수련병원이 이를 강행하면 초과근무수당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제보에 따르면 서울의 K대학병원은 각 진료과 과장들에게 '전문의 시험 대비 레지던트 4년차(가정의학과 3년차) 특별휴가 시행' 지침을 내렸다.
 
K대학병원은 "올해부터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문의 시험 준비로 출근을 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을 철저히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4년차들이 다음해 1월 초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기 2~3달 전부터 근무에서 제외시켜 왔다.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4년차에게 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특별 휴가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저년차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 맞추기 위해 4년차들에게 더 이상 이런 특별휴가(?)를 줄 수 없다는 게 K대학병원의 설명이다.
 
다만 K대학병원은 "현실적으로 시험 직전에는 휴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진료과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4일의 특별휴가를 시행하겠다"면서 교육수련부에 사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K대학병원은 당직, 근무스케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해 14일 특별휴가를 주라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 3, 4년차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수련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초과근무, 추가당직을 감수해 왔는데 전문의 시험 대비 기간까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4년차에게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근무 제외' 기간을 과거처럼 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4일'로 단축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만약 K대학병원이 14일 특별휴가를 강행한다면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전문의 시험 대비 진료 제외 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 온 만큼 K대학병원의 '14일 특별휴가'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전문의자격시험 # 수련병원 #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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