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1 11:56최종 업데이트 22.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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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이번 주 여야 협의가 관건

복지부 수정 대안 도출에 어려움 많아…수정안 골자로 간호법 조율 작업 이번 주 이뤄질 듯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주내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4월 셋째 주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상정 여부, 여야 합의 전…심의 이뤄질 가능성 높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 상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 모두가 직접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법안 상정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다.

복지위 관계자는 "양 간사가 구두로 한 차례 얘기를 주고 받긴 했지만 아직 어떤 안건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명문화된 일정 관련 협의와 함께 포함 조항도 결정될 예정이다. 양당 대통령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최소 법안 심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직 국회로 정부 절충안조차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정부 절충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법안소위 심사 전에 여야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정 대안을 정해놓고 스터디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부 조항들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하면 되지만 절충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 대안, 이번 주 내 국회 제출될지가 관건

현재 의료계 내 이해단체들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 제정 여부의 핵심은 복지부가 주도해 마련하고 있는 절충안이다.  

현재 절충안이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몇 가지 수정 대안 형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단체들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세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복지부 측도 수정안을 내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복지부 절충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로 제출돼야 간사 협의를 통해 큰 틀의 수정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간호법 제정의 항뱡을 결정지을 핵심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정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또 다시 비슷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아예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번 주가 간호법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기간이다.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서로의 입장만 주장되는 도돌이표가 되지 않기 위해선 현재까지 도출된 대안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기반으로 복지위 측에서도 소위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한주 내에 이뤄지기 위해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관계자는 "모든 단체들이 만족할 순 없더라도 우선 간호법 제정 취지에 동의하고 방향에 합의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세부 조항을 다듬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주 여야 간사 논의 과정에 따라 간호법 제정 시나리오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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