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3 13:46최종 업데이트 18.10.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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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장학회 합의 "심초음파 검사 의사만 해야…보조인력 인증제 유보"

"보조인력 문제 의협 위원회서 논의…의료기관 고소·고발 등 문제해결 반대"

사진=MedQuest College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유보하고 의사에 의해서만 심장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23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조인력 인증제 방침이 나온지 열흘만이다. 

이들 단체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라며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 보조인력(PA)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심장학회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을 통해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 내에서 논란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학회에 회원학회인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철회를 요청했고, 의학회는 심장학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보조인력 인증제도 철회를 권고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합의문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2018. 10. 23(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한다.

- 다 음 -

-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18. 10. 23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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