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22 13:40최종 업데이트 18.03.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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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초음파 검사, 방사선사 단독 시행은 명백한 불법"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진단 행위…국민 건강을 위해 방사선사 허용 불가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검사자가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하는 진료의 한 과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대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역시 상복부 초음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대본부는 “현재도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방사선사가 의사처럼 초음파를 보겠다는 것은 불법적 발상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4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선대본부가 초음파 검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도 복지부는 같은 답변을 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및 생리학적 검사 업무 등을 각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 지도를 받아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복지부가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검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그간 암암리에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왔다. 일부 검진기관들은 수익창출에만 열 올리다 보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의료행위인 초음파 검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라며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허용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대한내과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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