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4 09:03최종 업데이트 18.12.24 12:37

제보

날로 권한 커지는 '김용익 특공대'…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단특사경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사경법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의4 신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듯 특사경의 운영 목적 및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법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의료기관과 불법약국을 단속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공단에서 무소불위로 권한을 휘두르기 위해서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단 특사경은 의료법·약사법 중 개설조항에 국한된 것으로 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다르다. 복지부의 지휘 아래 보완적인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특사경법 개정안에 의료법 제87조(벌칙)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 (같은법 제33조 제2항, 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 참고자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서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월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김용익 이사장을 직접 찾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중단을 요구했을때 김 이사장은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복지부를 지원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역시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복지부는 정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까지 특사경을 맡기엔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특사경 권한이 복지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과를 냈다. 복지부의 업무 협조요청이 있으면 건보공단은 복지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특사경 조사 지원을 위한 수사관 출신의 '특사경지원팀'이 특사경 신분이 아니라도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건보공단 급여전략기획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의 간호사 출신 8명의 인력 채용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내년부터 이 조직이 정규직제화되고 건보공단의 조직의 비대화가 가속화된다고 한다. 

의료계는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는 건보공단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의도는 의료계를 위한다기 보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기 위해서로 보일 뿐이다.

사무장병원 처벌 근거 참고자료

의료법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