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1 09:14최종 업데이트 20.12.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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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첫 생활치료센터 진료봉사 시작...하루 수당 '55만원+α'이지만 참여 쉽지 않은 이유

도봉구청-도봉구의사회 생활치료센터 개소..."병원 문 닫아야 하고 확진시 보상 등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 호소"

도봉구 생활치료센터 개관식. 사진=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의사 가운)  

서울 도봉구청이 비어있는 호텔을 이용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17일 개소했다. 오전은 상계백병원 의료진, 오후에는 도봉구의사회 의사회원들이 진료 봉사에 참여한다.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는 21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뜻을 모아 구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오픈해 환자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생활치료센터 진료 의사는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화로 상담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는 않는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인근 중환자 치료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의뢰한다.  

개원의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등의 진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개원의의 생활치료센터 진료봉사는 올해 초 대구 봉사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개원의는 일단 운영하던 병원의 진료를 비우고 참여해야 하는 데다 만약 확진되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실이 막대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서다.  

의사들의 수당은 하루 '55만원+ α'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봉사를 의사는 하루 수당 55만원, 간호사는 35만원이며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다. 다만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는 도봉구청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고 있어 정부 수당보다는 더 많이 책정됐다.
도봉구 생활치료센터 모니터링 장면 

오 의원은 “생활치료센터는 치료보다 모니터링이 주 목적”이라며 “정부 답변에 따르면 보통 생활치료센터는 대부분 공공병원 의료진이 파견 나와 로테이션 개념으로 근무중이며, 아직까지 개원의는 없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의료진이 진료봉사에 참여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파견계약 종료일까지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자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라며 "의료진이 확진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개원의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 정도만 정리됐지만, 개원의 확진시 영업 손해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 같은 고려할 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달 말까지는 도봉구의사회 회원들의 참여가 확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백재욱 이사는 “사실상 의사 1인만 있는 개원의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현실적인 희생을 동반해야 한다. 개원의는 진료시간에 진료봉사 참여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백 이사는 “상계백병원 의료진이 오전에 진료를 하지만 한 번씩 확진자가 나와 의료인력이 마비되는 어려움이 있다. 개원의 참여는 더욱 요원해 도봉구의사회 외에 외부 참여도 받고 있다”라며 “많은 의사들의 참여를 바라며, 또한 정부는 개원의 확진시 처리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20개소, 4072병상이 문을 열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국 46%, 수도권 44%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 68%, 수도권 78%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치료센터 4900여명, 감염병 전담병상 560여명 등 약 5500여명의 수용 여력이 남아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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