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7 11:28최종 업데이트 17.06.28 12:09

제보

병원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복지부 고시안 예고, 비급여가격 통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의료기관은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이지만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 결정하고 있는데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의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은 0원부터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해당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이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30개 항목별 수수료 상한액(안)을 보면 ▲일반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 10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퇴원확인서 1천원 ▲통원확인서 1천원 ▲진료확인서 1천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시체검안서 3만원 ▲장애인증명서 1천원 ▲사산증명서 1만원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만원 ▲체용신체검사서(일반) 3만원 ▲진료기록사본(1~5매) 1천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200원 ▲진료기록영상(필름) 5천원 ▲진료기록영상(CD) 1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제증명서 사본 1천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시장에 맡겨진 비급여 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증명수수료 # 보건복지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