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0 10:59최종 업데이트 20.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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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토닐펜타닐 등 남용 가능성 있는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진 =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 등이며, 재지정된 예정인 물질은 2,3-DCPP,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s), 25H-NBOMe,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TI-111 등이다.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지정약물로 추가했다.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물질은 4'-플루오린-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브로마졸람(Bromazolam), 티오티논(Thiothinone) 등이다.

이들 약물은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했던 것으로,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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