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9 07:39최종 업데이트 25.07.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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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끝난 아주대 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피해 교수 "'덕분에' 립서비스 그만…행동으로 보여달라"

김진주 교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본질은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 펼칠 수 있는 환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이 가해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당사자인 외상센터 교수가 "의료진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말 보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읍소했다. 

피해자인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은 폭행죄 하나만 인정돼 그대로 벌금 100만원으로 끝났다.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서에 부랴부랴 진단서, 탄원서 등을 추가송치서류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경찰에서 사건이 너무 명확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조사 없이 초단시간에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문제"라며 "민원제기 후 면담 시 경찰서에선 아주대 외상센터 의료진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러번 얘기 했다. 노고 알아주는 것은 필요 없다. '덕분에' 따위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노고를 알아주는 것이다. '고생한다',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다' 등 말은 많이 들었다. 더 말씀 안 해주셔도 된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달라. 립 서비스는 이제 정말 필요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본질은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결국 김 교수는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김 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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