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4 07:16최종 업데이트 17.03.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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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사 뇌물 수수 막겠다"

전현직 위원 연루 사건 재발 방지책 발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이 최근 의약품 심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위원 2명과 관련, 3일 개선책을 내놓았다. 
 
심평원은 해당 비리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치겠다고 입장이지만 약가 심사 과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하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달 27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을 지낸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가 심평원 신약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업무과정에서 유리한 약가 정보 등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8천여만 원과 술값, 호텔 마사지 및 식대, 골프비 2천여만 원 등 1억 가량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C씨는 위원직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관련한 용역 업무를 맡으며 원가 140원 신약의 고시 가격을 400원 이상으로 만들면 최대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제약사와 이면계약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K씨는 2015년 말경 C씨에게 6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해당 의약품의 보험 급여 등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를 특가법(뇌물약속) 및 배임수재 혐의로, K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C씨와 제약사 사이에 작성한 이면약정 문서에 나와 있는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는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해당 위원들의 행위가 등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내부관리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앞으로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업무를 구조화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은 위원 위촉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해 청탁사실 신고 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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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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