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4 12:45최종 업데이트 17.09.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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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심평원 "자율규제 규약 동의하면 인센티브 제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지만,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심평원은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을 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인정보보호 # 자가점검 # 심평원 # 자율규제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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