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8 05:02최종 업데이트 17.06.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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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노조, 성과연봉제 폐지 노사합의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극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두고 시행 전부터 갈등을 빚었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과 노사 합의에 26일 성공했다.
 
공단과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올해부터 3‧4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조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는데 서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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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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