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3 21:07최종 업데이트 21.08.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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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백신접종 '공포마케팅' 기승…아나필락시스 0.0006% 확률, 보험 팔고 과장광고까지?

'백신보험' 표기로 모든 부작용 보장처럼 광고…발생확률 극히 낮은데 과도한 공포마케팅

코로나 백신 보험이라며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비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모든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보험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백신 보험'으로도 불리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누적 계약 건수가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턴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과열 판매경쟁을 펼치면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례 중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19 백신 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하는 일이 있었다"며 "해당 보험이 백신보험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펼치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인정된 사례는 0.0006%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며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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