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의원, 3일 단기복무 장교·공보의 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 단축법안 대표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복무기간 단축법이 또 다시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일 단기복무 장교와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특히 이광희 의원은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군의관과 공보의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 장교 충원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와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이광희 의원 보다 2개월 짧은 2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민 의원도 지난해 12월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국방부·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