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소희 의원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과거 자신이 겪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각서까지 써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시절 척추 측만증 수술 후 의료사고로 의사 측과 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며 “수술 직후에 마비가 왔고, 그날 두 번의 수술을 더 햇지만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 의료사고는 특이점이 있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사실을 각서까지 써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의사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의료감정과 신체감정을 받고 양쪽에 계속해서 다퉜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야 했다”며 “결국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피해자는 치료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는 일까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