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4 18:14최종 업데이트 20.09.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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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휩싸인 의협 대의원회...임현택 회장, 최대집 회장·임원 전원 불신임안 신청

불신임안 동의서 81명 대의원 동의 받아야 상정...현재 단톡방 투표 합의 반대 50명, 찬성 10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대의원회도 충격에 휩싸였다. 

의협 개원의대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 불신임안을 신청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대의원들의 불신임안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 회장은 “최 회장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사회의 중앙회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당선돼 2018년 5월 1일부터 제40대 집행부 임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라며 “최대집 회장 및 제40대 임원 전원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명예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최대집 회장 및 제40대 임원 전원은 회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대해 의협이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국민에 공개되도록 했다. 이에 의협 및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의거해 대의원회에 피신청인 최대집 회장 및 제40대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하지 않는 의협, 여당, 정부안에 결단코 반대한다. 만약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젊은의사들의 뜻에 반해 이를 강행한다면 회장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단체채팅방에서 최 회장 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대의원 60여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합의 반대 50명, 찬성 10명 등 반대 여론이 많은 상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단톡방 투표를 통해 대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이번 최대집 회장의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의협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코로나19 시국으로 대의원총회 자체가 계속 미뤄지고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불신임안이 발의되더라도 대의원총회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대의원회는 전공의들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단체행동 여부 결정을 존중해 설득을 하든 도와주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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