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28 06:19최종 업데이트 16.01.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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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 엇갈린 판결

의료법 근거 없는 '시행령 제18조' 논란


대법원


의료법 상 병원은 반드시 야간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데 만약 당직 간호사만 두고,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협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 박모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원장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A요양병원에는 당직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의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당직 장소는 반드시 병원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구지법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구지법은 2004년 1월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가능하다'고 결정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한다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의료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규정했다는 게 대구지법의 판단이다.

법원은 "법률이 하위법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법원은 의료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당시 병원에는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이 같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이 어떻게 확정판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의 모 요양병원 화재사건.
 
복지부와 경찰은 이 요양병원이 화재가 난 날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고,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제90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법도 최근 이와 유사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B병원은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 의사 1명만 배치하고, 당직 간호사 2명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B병원 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부산지법 역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행위'를 넘어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정한 '당직의료인 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까지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B병원에서 당직의사가 근무했지만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소했는데 의료법 제41조의 당직의료인을 1명이라도 둔 이상 동법 제90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무죄, 의정부지법은 유죄

이와 달리 의정부지법은 지난 8월 당직 의사가 병원에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C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요양병원에는 사건 당시 간호사 1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의정부지법은 대구지법과 달리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C요양병원 원장은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되 당직의사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의사가 1명인데 야간에 자택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의정부지법은 "실제로 새벽에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에도 간호사 1명만이 근무 중이었고, 2~3시간이 지나도 간호사 1명이 연락을 받고 출근했을 뿐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직간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직의사가 없었다면 의료법 제4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대구지법의 판결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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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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