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01 07:06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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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몸에 안맞는 당직 의사

응급 없는데 2~3명 상주 "몸값만 폭등"


장성요양병원 화재 현장. 사진 허핑턴포스트 인용


요양병원들이 당직 의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간 응급환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기준에 맞추라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당직 의사를 추가 배정하다보니 인건비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당직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A요양병원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의료법령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A요양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야간 당직의사를 두지 않았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당직 의사 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당직 의사 기준이 요양병원의 상황에 맞느냐는 것이다.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직 의료인 수를 정하고 있는데, 입원환자가 200명 이하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1명 두고, 200명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했다.
 
예들 들면 입원환자가 190명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중 1명을, 350명이라면 2명을 두라는 의미다.

다만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
 
이들 병원 역시 당직 의사를 둬야 하지만 당직 형태나 의사 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할까?
 
복지부는 제1항 규정 즉 급성기병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아예 당직 의사를 두지 않거나, 상주시키지 않고 콜당직을 하거나, 입원환자 수에 관계없이 1명을 상주시킨 요양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실 요양병원들은 콜당직 또는 1인 상주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느닷없이 급성기병원 잣대를 들이대자 당직 의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몸값 역시 급등했다.
 


반면 의료기관에 둬야 하는 의사의 인력기준을 보면 요양병원의 법정 의사 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의 특성상 급성기병원 만큼의 의사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인력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당직 의사에 대해서는 급성기병원 기준에 맞추라고 하자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야간 당직 의사를 2명 두고 있는 K병원.
 
K병원의 H원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에 완화된 의사인력 기준을 두고 있는데, 당직 의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전혀 요양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환자가 많으면 당직 의사를 10명이라도 두겠지만 사실 요양병원은 당직 의사 1명을 둬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복지부 지침에 따라 2명을 상주시키자니 인건비 부담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 치과의사도 당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넌센스"라면서 "요양병원은 1명의 당직 의사가 상주하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400명을 초과해 3명을 둬야 하지만 도저히 인건비를 맞출 수 없어 현재 2명만 두고 있다고 털어놨다.

C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를 3명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전에는 1명의 당직 의사로도 충분했는데 복지부의 면피행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만 수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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