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1 15:24최종 업데이트 17.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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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추석 연휴로 인해 2일 늘려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석 연휴 등 장기간 휴일에 따라 9월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달 4대 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간이 연휴가 끝난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고지서를 제외한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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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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