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4 07:22최종 업데이트 23.11.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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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지정 요건 간소화될까…美FDA 연구팀, 메타분석 결과 발표

美승인 21개 바이오시밀러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전환해도 안전성·면역원성 차이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팀이 최근 약물을 전환한 환자와 오리지널 생물학적 제제 또는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사용한 환자의 안전성 프로파일이나 면역원성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상호교환성(interchangeable) 지정 요건이 간소화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국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부 토마스 헌든(Thomas M. Herndon) 박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생물학적 제제 간 전환 시 안전성 결과: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바이오시밀러는 여러 중증 질환 치료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오리지널을 사용하는 동안 상태가 안정된 환자를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환 기간을 사용하는 연구의 목적은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후보 간의 단일 전환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지만, 상호교환성 지정을 받기 위한 전환 연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은 계속 있어 왔다"면서 "하나 이상의 전환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지 여부는 FDA를 포함한 규제 기관에서 지속해서 논의 중인 문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단일 전환과 다중전환을 사용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 수행을 위해 ▲FDA에서 관리하는 공개 정보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로의 전환 치료 기간이 있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와 연장 연구 ▲FDA에서 검토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동료 검토 논문의 데이터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아달리무맙과 인플릭시맙, 리툭시맙 등 8개 오리지널에 대해 FDA 허가를 받은 21개 바이오시밀러의 31개 고유 연구에서 44개 전환 치료 기간이 포함됐다. 분석 대상자는 모든 전환 치료 기간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전환을 경험한 환자 5022명이었다.

그 결과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위험 등 세 가지 안전성 사건의 위험이 모두 유사했고,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간 전환 시 주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전환 치료 기간에서 동일했고, 오리지널 약물 계열이나 전환 방향(오리지널에서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시밀러에서 오리지널), 하나 또는 여러 번의 전환과 무관했다.

면역원성과 관련된 임상 사건 역시 드물게 발생했고, 이는 약물 전환과 관련 없었다. 임상 사건 발생 시 항약물 항체 대이터를 수집한 사례에서 사건 발생과 항약물 항체 상태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바이오시밀러 및 오리지널 제제 전환에 대한 경험적 근거, 설명적 검토와 일치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인터체인저블 지정에 대한 규제 요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시의적절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와 별도로 상호교환성(interchangeable)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상호교환성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환 임상시험이 필요하고, 허가를 받으면 처방의사의 개입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지난해 9월 유럽의약품청(EMA)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의약품규제기관정상회의(HMA)가 EU에서 승인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또는 다른 바이오시밀러와 상호 교체돼 사용할 수 있다(interchangeable)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상호교환성에 대한 장벽을 허물었다.

FDA로부터 상호교환성 지정을 받으려면 바이오시밀러여야 하는 것 외 두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특정 환자에게서 오리지널과 동일한 임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두 번 이상 투여된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과 인터체인저블 간 전환 위험이 전환하지 않고 오리지널을 사용할 때의 위험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상호교환성 지정을 위한 전환 연구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된다"면서 "또한 승인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과 분석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후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연구에 포함된 전환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비교의 엄격성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도가 높아지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일부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임상 데이터의양과 유형이 줄어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면서 "이 연구는 오리지널과 해당 바이오시밀러 간 전환의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중 하나를 해결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같은 데이터 기반 자료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간소화하고 바이오시밀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크 리(Mike Lee) 미국 상원의원은 7월 상호교환성 지정을 위한 전환 연구 요건을 폐지하는 초당적 법안인 '바이오시밀러 레드 테이프 제거 법안(Biosimilar Red Tape Elimination Act)'을 발의했다. 2022년 11월 처음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가 FDA 승인을 받으면 해당 오리지널과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연방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전환 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리 상원의원은 "현재 규제 환경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제한된 경쟁과 엄청난 약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환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의약품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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