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25 05:59최종 업데이트 18.07.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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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뤄지는 제약바이오협회장 선임…8월 21일로 또다시 연기

제약업계 "공직자윤리법으로 지난 1월 사임한 원희목 회장 재선임에 찬반 갈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6개월째 공석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자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협회 이사장단은 이번달 회의에서 회장 후보자를 물색,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다음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4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 내용은 오는 9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등에서 열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의 세부 행사안에 대한 것이 전부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회장 인선과 같이 내밀한 안건은 협회 사무국 직원 등을 제외하고 철처히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사무국에도 공유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는 8월 21일 이사장단과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며 "이날 회장 선임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업계에서 차기 회장직에 지난 1월 사임한 원희목 전 회장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회장직에 올 만한 인물이 없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일부 이사장단은 원 전 회장을 재선임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회원사도 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 전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제한 결정에 따라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지난 1월 자진 사퇴했다. 원 회장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으로 인해 회장 취임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유관한 기관 및 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 전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원 전 회장의 취업제한 기간은 지난 2018년 6월로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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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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