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완화 차원서 일부 의원급 역할 가능…실제 일부 지역서는 자체 운영 경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증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경증 환자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일부 의원과 소규모 병원을 활용해 상급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의협은 2일 소방청과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구급대는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의원급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경증환자들”이라며 “코피가 나는 환자들의 경우 야간까지 하는 이비인후과나 수술하는 이비인후과가 있는 지역에서 일종의 당직병원제를 할 수 있다는 건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안과의 경우도 보통 눈 문제로 응급실을 오는 환자들은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다”며 “실제 특정 지역 의사회에선 자체적으로 안과 의사들이 합심해 당직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일부 의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과목에 한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증환자라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처치가 가능한 기관들이 역할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1차적으로 환자를 보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상급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면 된다. 그런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실제 시행해 볼지 여부는 소방청, 정부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경증환자가 구급차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방청 얘기로는 최근 들어선 2~3년 전보다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구급차 이용 건수가 줄었다고 한다”며 “일부 나라에선 경증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선 쉽지 않다. 정부와 언론에서 구급차 남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용 감수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과 소방청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면책 특례) 구축이라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의 응급의료 이송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