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11 12:25최종 업데이트 16.07.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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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배아연구 7년만에 승인

복지부, 차의대 승인…"난치병 치료 기대"



보건복지부가 차의대에서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을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가 승인된 것은 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배아인 체세포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 이용 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만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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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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