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03 10:28최종 업데이트 17.04.03 10:28

제보

건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인하

공단 "30~40% 인하해 연구자 부담 덜 것"

사진 :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공단이 적정수수료 체계 컨설팅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기준이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맞춤형연구DB(연구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 후 구축한 자료)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는 1일 5만원이며,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해 부과한다.
 
표본 추출해 비식별화 조치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를 1일 2만5천원으로 산정했으며,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관기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약 30~40% 정도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여 자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단은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산출사례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23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구자 # 인하 # 수수료 # 데이터 # 빅데이터 # 건강보험 # 분석 # 표본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