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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해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선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과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이런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