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4 05:40최종 업데이트 17.04.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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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 신축·오송에 제2회관 건립

올해 예산 282억, 추무진 회장 연봉 2억

ⓒ메디게이트뉴스

붕괴 위험성까지 제기된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40여년 만에 재건축된다. 

또 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 체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대의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의사협회 회관 재건축 추진안을 승인했다.
 
1972년 준공한 의사협회 회관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의사협회 회관은 즉시 재건축이 필요한 E등급은 아니지만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은 상태다.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가 회관 재건축을 승인함에 따라 회관신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현 위치에 총 256억원을 투입,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의원회는 의협 회관 신축과 별도로 오송 바이오특구 부지를 매입, 의협 제2회관을 설립하는 안을 긴급 의결했다. 제2회관은 연수원, 컨벤션센터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28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고유사업 99억원 ▲의료정책연구소 21억원 ▲공익사업 20억원 ▲수익사업 15억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18억원 ▲한방의료 대책 7억원 ▲투쟁기금 20억원 ▲회관신축기금 53억원 등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임원 급여는 동결됐다. 의협 임원 연봉은 회장이 1억 9575만원, 상근부회장이 1억 4700만원, 상근이사가 1억 3200만원, 반상근이사가 7800만원, 사무총장이 9600만원이다.
 
대의원회는 샤프롱제도를 도입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개정안도 승인했다.
 
샤프롱제도는 의사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면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올해 집중해야 할 사업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대 신설 반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대책 대응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포함한 한방 관련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 축소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잘못된 의료규제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 폐기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 개정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대의원들은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은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해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 대의원회 # 추무진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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