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5 06:32최종 업데이트 19.09.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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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비의료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하려면 기관장 승인 필요…의협은 재검토 요구, 환자단체는 반대

의협 "인력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만"…환자단체 "출입 허용 아닌 수술실 CCTV 설치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월 24일부터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는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협, 의료기관에만 의무…긴급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준 등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충분한 감염관리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각종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와 감염관련 연수교육 필수과목으로 실시하고 있다. 병상간격 준수 등 시설기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정보 제공, 결핵검진 등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의협은 “많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관리에 대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감염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을 두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설의 출입 기록 및 관리 등의 행정부담과 환자 및 보호자와의 마찰로 의료기관이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특히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저수가, 인력난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로 했다.

환자단체,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허용하려면 CCTV 설치부터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는 조치가 아니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하려면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의 감염 위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술실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감염 우려가 큰 의료기관 내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하려는 국회나 정부의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비록 환자보호자와 병문안객의 병문안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이 돼야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찬성한다”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나 병문안객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합법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 수술실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로 인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오히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제안 등을 검토해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의료인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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