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5 07:15최종 업데이트 22.11.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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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간호법 통과 의지 생각보다 강력…협상 불발되면 야당 단독처리도 가능할 듯

야당서 간호법 민주당 '단독처리' 발언 나와…12월 본회의 때까지 간호법 통과 여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시, 민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성환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며 "정기국회 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가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 21일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24명이나 총출동해 간호법 제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하나 같이 간호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간호법을 바로 부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과 더불어 의사면허취소법을 함께 묶어 본회의 직접 부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명목에서다. 

여당이 간호법 통과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시,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한 협의 조정을 원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올해 정기 국회 내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국회법 제86조 내용.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30일 이내로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이 단계까지 갈 경우 간호법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의료계 사이에서도 민주당 '단독처리' 주장이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발언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본회의 부의 요구 조건인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민주당 차원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재적 복지위원 24명 중 5분의 3인 15명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선 민주당 14명과 더불어 정의당 1명의 표만 더 얻으면 되고 여당에서도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합의가 30일 이내로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이 단계까지 갈 경우 간호법 통과가 유력하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간호법 통과 여부는 끝가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진 민주당 내 법안 통과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올해 내 간호법 통과에 간호협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가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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