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2 00:42최종 업데이트 18.10.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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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별 병상총량제 법제화 의지…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2018 국감] 김상희 의원, "중소병원 난립으로 의료비 증가…공공의료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난립해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의 병상수나 의료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라며 “국가 차원의 의료기관 신규 설립 계획이나 제한이 없고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다. 병상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를 창출해서 그만큼 의료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난립해있다 보니 중소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자체가 의료의 오남용을 일으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다”라며 “하지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는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연구는 급성기 병상을 OECD 수준으로 줄이면 입원 23%, 재입원 20%, 진료비 9.2%가 감소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에 인구 1000명당 1병상이 늘어날 경우 연간 입원건수는 17건, 재입원비는 7% 줄었다.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이 배치되면 퇴원 후 30일 내 사망률은 25%,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24% 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300병상 이상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 11곳과 300병상 이하 병원조차 없는 취약지 14곳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에 중소형 의료기관이 아니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의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국가가 병상을 관리하는 병상총량제 법안을 의결했다. 시도별 병상 과잉 공급을 막고, 의료취약지에는 300병상 이상 지역책임병원을 운영하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병상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현재 의료는 상당한 오남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병상수급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에만 병상을 맡겨 지역간 의료이용의 편차가 발생했다. 의료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곳에 병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렇지 못하면 민간병원에라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부여하겠다. 전국 공공의료체계가 갖춰지면 합리적 의료이용체계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 대책을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쳐서 짰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짜놓은 전략대로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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