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19 06:08최종 업데이트 20.02.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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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감염전담인력 확보·감시체계 확대 법안에 의협 반대 "규제와 의무에만 허덕여"

김상희 의원실 "무조건 반대보다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책임 가져야...협의 통해 쟁점 조정"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김상희 의원 측은 의료계의 반대가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반대 취지인데, 김상희 의원 측은 오히려 의료계에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 1차 의료기관 현실 외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발의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이미 의료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라 감염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4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의협은 해당 발의안이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발의안에 따르면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 등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측 “무조건적인 반대 지양해야…향후 지원방향 모색하자”
 
김상희 의원 측은 의료계의 냉대에 불편한 내색을 내비췄다. 김 의원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의료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내 마스크 지원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지원비 조기 지급 ▲의료기관 조사·심사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 진료 인원 배치에 따른 불이익 제외 등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도 간담회를 자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 사태로 인한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의료기관이 확실히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 측은 의료계가 해당 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추후 법안 통과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는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부담이 된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추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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