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1 13:10최종 업데이트 17.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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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 의료통역능력시험 실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따라 개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통역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2017년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개최한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문 인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간 전문적인 의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 및 입원환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와 의사간 정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의료통역서비스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의료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통역 수요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총 5개 언어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몽골어가 추가된다.
 
올해 시험은 오는 11월 4일(1차 필기시험)과 12월 9일(2차 구술시험)에 실시한다.
 
응시자격 제한은 따로 없으며, 작년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최종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의료기관은 의료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인증된 의료통역사를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는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한국 의료에 대한 편리성과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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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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