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14 06:38최종 업데이트 16.04.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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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환자 처방전 직원에게 맡겼다가 낭패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Y원장은 2014년 7월 박씨를 진료하기로 예약된 상태였지만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자 원무부장에게 박씨가 오면 교부하라며 처방전을 전달하고 의원을 나섰고, 원무부장이 원장 대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때문에 Y원장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면허정지 2개월에 처한다.
 

Y원장은 "박씨의 '방아쇠 손가락증'을 장기간 직접 진찰해 왔고, 당시 발급한 처방전 역시 같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환자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때에만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Y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진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Y원장이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에는 환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환자의 용태를 직접 진찰한 것을 기초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비록 Y원장이 박씨를 장기간 치료해왔다고 하지만 처방전을 발급한 당일에는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이로 인해 박씨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처방전 #의료법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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