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6 05:13최종 업데이트 19.10.2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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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정기국회서 논의되길”

대공협 조중현 회장, “병원 수련문제·의료공백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공감대 확산 집중”

사진: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이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중현 회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소회에 대해 “현재 계류된 법안이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폐기된다. 이번 정기국회 때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긍정적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당시 조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가 재점화되며 젊은 의사들의 반응도 뜨겁다.

조 회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후에도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행정부, 입법부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사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회원들의 긍정적 반응도 많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간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안 제출,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회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미산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간 문제를 열심히 공론화시켜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으니 그에 맞는 시정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가 비단 공중보건의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간 해온 노력이 단순 공중보건의사들만의 노력이 아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이후에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의대협을 비롯해 징병검사전담의들도 탄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단순히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를 넘어서 병원에서의 수련문제, 의료공백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이해당사자도 문제에 공감하고 탄원을 확산시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의사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 조중현 회장 # 훈련기간 # 복무기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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