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2 13:30최종 업데이트 17.10.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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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미포함 치매국가책임제, 책임론 논란

성일종 의원 "월 5만 4천원 지원은 책임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일종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 4천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하루에 간병비만 10만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해당 지원이 실제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은 가정을 파탄 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빠져있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국가책임제' 공약의 재정추계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본인 공약사항에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중증치매환자 다수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분류되어있는데, 거기에는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일종 의원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중증치매환자에게 간병비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미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증치매환자가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지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중증치매환자의 정확한 숫자를 담아 자료를 제출해달라. 허위나 위증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성일종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정부가 과소추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천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 8천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재원마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연간 최대 2천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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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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