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6 09:36최종 업데이트 26.06.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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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밖에서 뛰놀 수 있게"…이주영 의원, '햇빛권 패키지 3법' 발의

'햇빛권' 국가 보장 골자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신체활동 결핍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적 보건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다.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 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마련해 발의했다. 햇빛권 패키지 3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빛이 드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으로 그늘에 있는 아이부터 먼저 비추고, 소득세법으로 그 빛을 향한 길에 드는 비용을 덜어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과 부모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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