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10 14:19최종 업데이트 18.08.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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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 과산화벤조일과 병용 사용 가능

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에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금지 삭제 등 허가사항 변경

사진: 한독

한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성분명 클린다마이신)’를 과산화벤조일과 병용 사용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크레오신 티 사용상 주의사항 중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한독에 따르면 최근 미국피부과학회는 여드름 가이드라인에 경증(Mild symptom)부터 중증(severe symptom)의 여드름 치료시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의 병용 사용을 1차 치료법 중 하나로 권고했다. 

한독 전문의약품(ETC)사업본부에서 피부과 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김윤미 상무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크레오신 티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독 # 여드름치료제 # 클린다마이신 # 크레오신티 # 피부과 # 허가사항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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