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3 14:23최종 업데이트 23.02.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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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충격' 휩싸인 의료계…"민주당 '입법 횡포'" 비난

의료계 수차례 우려 제기에도 법안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분노'…'강경투쟁' 예고

지난해 5월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일찍부터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각각의 문제점을 알리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밀어붙임에 따라 의료계는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온건한'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당에 대한 맹비난과 함께 궐기대회는 물론 파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는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16만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1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던 법안이 통과 위기에 처한 현실에 우려를 제기했다.

양산시의사회는 "간호법이 본회의 마저 통과하게 되면, 모든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모든 업무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현재도 위기에 처해 있는 필수의료의 급격한 몰락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시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의료 관련 법안은 잘못 설계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입법이 필요함에도 현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입법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국회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였으며, 특히 이번 결정을 당론으로까지 정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온갖 폭압에도 참고 견디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사상누각인 의료 시스템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사들도 버틸 힘과 의지가 없어졌고,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뿐이다"라며 국회에 대한 배신감도 표출했다.

특히 현 의협 집행부가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협상과 대화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도 평가하며 양산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경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회의 입법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는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전체 회원들이 똘똘 뭉쳐 그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대해 "하나 같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점과 심각성을 수없이 지적해 왔던 법안들이다. 이를 또다시 끄집어내어 조목조목 거론하는 것조차도 귀를 막고 폭주하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밥그릇 지키기, 이기주의, 기득권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는 지금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분야의 결과에 대하여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해있다"고 분노했다.

대개협은 "우리는 정치권의 폭주에 철저하게 유린된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의사 표현 방법이 사상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계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의 각오로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파멸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추호의 정치적 타협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역시 해당 사태에 대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10일 성명서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그간 다수당의 힘에 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의 이권을 챙겨주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되자,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앞으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심지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세상이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고,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흉악범도 아닌데도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 키워낸 전문가를 제척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켜려 하는가? 과연 간호사가 의사처럼 진료하고 처치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사의 목을 죄고 민생법안으로 치장해 인기몰이를 꾀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지성인의 상식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량으로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가?"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제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대구광역시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의지로 최후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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