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28 14:19최종 업데이트 22.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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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 공시 '배상' 결정…대법원 소액투자자 손 들어줘

악재성 공시 지연으로 소액투자자들에 13억7200여만원 손해배상…당시 소송 미참여 피해자들 추가 소송 제기

한미약품이 늑장 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27일 한미약품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한다고 밝혔다. 늑장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29일 한미약품은 주식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33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수출을 공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8500억원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표적항암제 올무티닙(HM61713)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공시를 게재했다. 전날 기술수출 공시로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한 한미약품의 주가는 악재성 공시로 18.1%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늦게 올려 손해를 봤다. 개장 전 해당 소식을 알렸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측은 거래소 문제로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모두 소액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총 청구금액 13억8700여만원 중 13억7200여만원을 한미약품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을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가액에서 2016년 9월 30일 당시 종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았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역시 김 모씨 등 투자자 120여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한미약품이 투자자들에게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오로지 공시내용에만 의존해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법원이 기업의 공시책임을 강조하는 원고들의 논리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인정해 당시 피해를 본 원고들이 지금이나마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돼 다행이다. 대법원이 상장사의 지연 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 의의가 있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새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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