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5 11:21최종 업데이트 18.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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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대 졸업자 위한 국내 국가고시 기준 제대로 공개해야

김승희 의원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불과, 응시자 권리 침해 없어야"

사진 : 김승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해외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기준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내 국가고시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국시원에 지난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지난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하는 것은 문제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만 합격했다. 합격자 수를 보면, 미국이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이는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것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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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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