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28 06:49최종 업데이트 17.03.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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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의 미국 이민 옵션

NIW 이용한 영주권 취득이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미국 이민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NIW란 미국 이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에게 한해 PERM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NIW를 이용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미국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며, 배우자와 만 21세 자녀도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하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최두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석, 사진)는 최근 메디게이트와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주관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미국 이민 옵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두성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바뀌는 이민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큰 영향이 없으며,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고학력위주의 이민정책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두성 변호사는 "보통 미국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영주권 신청(이민)과 취업비자, 학생비자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의사라면 NIW를 이용해 가는 것이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신문이나 기타 채용 광고에 지원해 고용주를 찾고, 노동청에 승인을 받는 등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NIW를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NIW의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근로, 교육, 보건의료시스템, 주택거주, 환경 총 6가지 중 한 가지 조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따라서 의사의 경우 보건의료시스템(Improving healthcare·public health)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의사 중 특허나 발명품이 있으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하면 된다.
 
또한 리서치나 교육, 교수로 가는 경우에는 미국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최두성 변호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하면 당장이라도 NIW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한국의사자격증과 이력서, 추천서"라면서 "만약 석·박사 학위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력서에는 논문 및 저널, 수상 경력, 특허 및 발명품, 국내외 학회 발표, 미디어 노출, 의료 봉사 활동 경력, 희귀 분야 등을 담으면 되는데, 해외 학회 발표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며, 흔하지 않은 아프리카 풍토병을 전공했다거나 아직 연구가 덜 된 부분 등 희귀 분야 경험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
 
최두성 변호사는 "무엇보다 보건의료 부분 NIW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논문 및 저널로, 출판된 논문의 숫자와 의학 저널 및 해당 매체의 권위, 인용횟수, 저자 순서 등의 세부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출판한 논문과 인용횟수가 많고, 저자 순서에서 1번인 경우가 많으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최두성 변호사는 "추천서는 10~15장으로 병원장, 교수, 동료의사, 의료관련 국제 NGO대표, 미국의사, 유명한 학교 교수 등이 내가 미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추천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전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I-140(이민청원서)을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까지 8~9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에 거주 중일 때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이후 최종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송되고, 한국에 있는 경우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고 미국에 제출해야하는 봉투를 제공한다.
 
이 봉투는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해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은 승인이 취소된다.
 
최두성 변호사는 "한 번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최소 30개월을 미국에서 지냈다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만 한 번에 2년씩 총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6년 동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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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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