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02 15:13최종 업데이트 20.12.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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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1년 뒤 재평가...적절한 수가 수준, 입원의학 정립이 과제

연간 예상소요재정 275억원...지방 수가 가산·서울 병상 제한 없앤 대신 전국 병원에 안정적인 정착 우선

사진=게티이미쟁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결정된 가운데, 유관 학회들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 및 운영구조 정립과 입원의학 학문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다음 1년 후 재평가하기로 한 만큼 전국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과 정착이 가장 큰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는 올해 5월 기준 45개 병원, 4000병동에 249명에 이른다. 

입원전담 학회들 “적절한 수가 수준, 입원진료 전문가로 인식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유관 학회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조치인 본사업 전환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구조 및 적절한 수가 수준 등 발전적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관련 학회는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대한외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등이다.  

학회들은 “그동안 시범사업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들을 ‘입원진료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학회들은 “그런 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의 의미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자율성과 긍지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는 데 있다. 그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들은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실용적인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 실질적 채용 확대될지 관건...1년 후 재평가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건정심 자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 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등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모형은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주5일형(주간), 주7일형(주간), 주7일형(24시간))에 따라 구분한다.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주간 주5일형 수가는 1만5750원, 주간 주7일형 수가는 2만3390원, 24시간 7일형 수가는 4만4990원이다. 현재 249명을 기준으로 소요재정은 연간 약275억이다.  

원래 복지부는 서울 이외 지역은 서울 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방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에 힘을 싣고, 서울 지역은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해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단 제도정착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가산과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질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병원들에 골고루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지가 관건이다. 유관 학회들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 및 운영구조 정립과 입원의학 학문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이유다.   

건정심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정심이 의대 정원 논의기구가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일단 본사업 전환이 확정됐다”라며 “제도를 모니터링하면서 1년 후 재평가한 다음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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