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13 06:08최종 업데이트 17.06.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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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첩첩산중

재원 13조·수가·치매센터 기능 등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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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치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재원 조달,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205개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가의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취지는 좋지만 현재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72만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들어가는 의료비는 간병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해 연간 2030만원이다.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국가가 치매환자 의료비 90%를 부담하면 환자당 1800만원, 총 12조 6백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연간 48조 6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정부가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는 유병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책 역시 큰 그림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하며, 치매 초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환자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면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지원센터의 본래 기능은 치매치료 인프라를 결집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소개시켜주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다.
 
임현국 교수는 "치매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센터를 진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매지원센터를 보건소가 관리하며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실적 위주로만 돌아가 진정한 센터의 전문성은 없다"고 꼬집었다.
 
고대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도 "지역의 치매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의료기관과 복지센터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의료와 시설을 잘 활용해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임 교수와 박 교수 모두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요양병원 등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건우 교수는 "의사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치매환자를 진료하고 싶어할 것 같느냐"면서 "치매를 보는 의사가 병원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이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선호하도록, 치매환자를 돌보는 게 유리한 수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 등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로 진단하는 치매진단 남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 이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밖에 한림대 간호학과 김춘길 교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복지부에서만 3개 이상의 관련 과에서 관여하고, 나아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등 10개 이상의 관련 부처 및 부서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조직 특성상 업무 경계가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가 겹치면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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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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