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9 09:47최종 업데이트 26.09.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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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추석 119 현장체류 1시간 초과 하루평균 3배 증가

이송환자 감소에도 장시간 체류 급증…소방청, 원인별 통계 관리 부실 지적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하루 평균 약 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추석 연휴 621건에서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으로 늘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2023년 103.5건에서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은 2023년보다 195.7% 늘어났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에서 30분 초과 사례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1.82%에서 2024년 4.53%, 2025년 5.91%로 높아졌다.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023년 85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5건이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2023년 5772.2명에서 2025년 5186.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이송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장시간 현장체류가 늘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다. 현장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 의원은 장시간 현장체류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그 원인을 확인할 환자별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알 수 없고, 그에 맞는 예방대책과 자원 보강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수용곤란 여부와 사유를 건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초 의료기관 도착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를 받은 환자 수,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의료기관별 수용곤란 건수, 전문의·수술·병상·장비 등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 소요시간, 최초 병원 도착 후 재이송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현장체류 2시간 초과 55건 가운데 병원 선정 지연 사례가 몇 건인지, 현장 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는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병원 단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환자별 이송과 진료 정보가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체류가 왜 길어졌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의료적 판단과 입력업무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석 비상근무에 그치지 말고 평상시부터 신고 접수에서 최종 진료까지 응급환자의 전 과정을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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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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