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1 09:48최종 업데이트 25.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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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정기국회 통과 지원"

10일 보도설명자료 통해 해명…"법률자문 따르면 합헌적 도입에 문제 없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위헌성 논란을 일축하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판 공공의대인 ‘자치의대’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중 사직한 한 의사가 학교로부터 지원금과 이자 약 3776만 엔(한화 약 3억6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헌법과 법령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 자치의대는 졸업 후 9년 동안 지역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하며, 중도 사직 시 지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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