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8 09:39최종 업데이트 17.09.18 10:06

제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제품 접수

건보공단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유통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 복지용구 # 건보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